
‘사회대, 2회 휴직땐 사퇴’ 자체규정 첫 적용 주목
주중대사로 내정된 류 전 실장(사진)은 사회대 교수들의 자체 규정이 적용되면 교수직을 사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19일 서울대 사회대에 따르면 2004년 외교학과 윤영관 교수가 외교통상부 장관직을 마치고 학교에 복직하자 사회대 교수들은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공직 진출로 2회 이상 휴직할 경우 교수직을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지침을 정했다. 사회대 임현진 학장은 “류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된 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학과나 학교를 위해서 그가 잘 처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 전 실장 건은 사회대 교수들이 자체 규정을 만든 이후 첫 사례여서 이 규정이 강제 적용될지, 아니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지 주목된다. 류 전 실장은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다행히 학생들 수업이 다 끝난 뒤에 부임하게 됐다.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도덕성 문제 ” “이미 복권” 기금교수직 공채 지원 논란
양 전 부시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2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2003년 12월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층고제한 해제 청탁 등과 함께 모두 4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양 전 부시장의 채용 문제를 놓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이미 복권돼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양 전 부시장에 대한 임용 여부는 내년 1월 서울대 본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