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브레이크 조작 미숙 등의 이유로 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앞서 가던 오 씨가 수신호 등을 통해 뒤따라오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진행 방향을 알리거나 후방을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액의 20%와 위자료를 합쳐 275만 원을 지급하라”고 문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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