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1월 22일 18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씨가 나체사진 출판에 전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며 “이 상태에서 화보집이 나온다면 김씨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만큼 전라(全裸) 사진을 출판하거나 인쇄, 복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화보집용 사진을 촬영한 뒤 “어머니가 단순한 패션 사진만 찍는 줄 알고 촬영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막상 촬영장소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또 다른 계약서를 내보이며 누드 사진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김영사와 김씨를 촬영했던 사진작가 조세현씨는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김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7억8600여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상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