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전통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7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