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경기 포천시 신읍사거리 인근 치킨집에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5.0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 뉴스1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건을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이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다수 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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