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결정 미뤄지나… 헌재, ‘국무회의 수사자료’ 검토요청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5일 19시 38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록을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수용했다. 검찰이 자료를 송부하고 수사기록 검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국회 측은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에 대해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기록 복사본) 송부촉탁을 요청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검찰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요구했다. 국회 측이 요구한 대상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포함됐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적극 설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탄핵사유를 검찰 조서로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당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만큼, 이번 주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변론이 1차 변론기일에서 종결된 데다 비교적 사안이 간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할 거란 전망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록을 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회 측이 요청한 수사기록을 검찰이 제출하고, 양측과 헌재가 검토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찍 종결하는 대신 추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증거 요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선고기일 지정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보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가 먼져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