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이재명에 ‘52시간 적용 예외’ 대타협 당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5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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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 참석해 류진 한경협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3.5/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 참석해 류진 한경협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3.5/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단과 회동했다. 민주당 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공식 만남은 2015년 9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경제계 외연확장’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경협 측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등에 대해 대타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과 만나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할 길을 열어야 한다”며 “경제계에서도 국가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회동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성호·유동수·홍기원·위성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경협에선 류 회장 외에 김창범 상근부회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겸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추광호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이 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한경협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10년 만”이라며 “한경협을 만나면 안 된다고 당내 일부에서 성명서도 냈다는데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딨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경협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후 공개 접촉을 피해왔다. 이에 류 회장은 “10년이 너무 길었다. 오랜만에 만나니 옛날에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나왔다.

이후 1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한경협은 야당이 추진해 온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한경협은 민주당 측에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단기적 사안으로 여야 간 비교적 의견접근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한경협 측 설명이다. △투자·민생활력 부여 △신성장동력 확보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세 분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 측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걱정하는 얘기가 있었다”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일부 쟁점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고도 (한경협 측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경협을 비롯한 경제단체와 여당에서는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상법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임죄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일정부분 공감 있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완화와 관련해선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법에 따른 관행적 규제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전수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업데이트는 계속해야 된다”며 “시대가 지나면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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