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10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8명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번 사건의 선고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결정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가 인용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형법상 직무유기죄 성립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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