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 마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한달 미룬 진료”…오후 9시 넘어 구치소 복귀
강제구인 대기하던 공수처, 빈손으로 철수
21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틀 연속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이 외부 의료 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4시 42분경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을 나서자 윤 대통령 복귀에 맞춰 구인을 시도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료내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법무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어제 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으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았다”고 했다. 구치소 수감자는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의가 의견을 낸 뒤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윤 대통령 구인에 나섰으나 허탕만 쳤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이 도착할 때까지 약 3시간 20분을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오후 9시 10분경 구치소에 복귀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차량은 오후 9시 47분경 구치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인 오후 9시경 철수했다.
공수처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당일인 15일 첫 대면 조사만 응하고 이튿날인 16일부터 전날까지 총 네 차례의 공수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첫 조사 때도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28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에 대해선 일정을 논의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이첩 전까지 구인과 옥중 조사 등을 추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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