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025.1.16.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탄핵 사유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 위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 자체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점과 부정선거 정황을 언급하여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반박했다.
● 尹 불출석에도 3시간 21분 간 정상 진행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14일 1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로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재법에 따라 이날 변론기일은 3시간 21분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우선 계엄 관련 인물들의 국회 증언 등이 담긴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검경 등 수사기록을 송부받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 사무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23일 4차 변론기일부터 1명당 90분씩 진행된다.
헌재는 변론기일 3회를 추가 지정해 다음 달 6일, 11일, 13일에 오전 10시부터 6~8차 변론을 하루 종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했지만, 헌재는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며 확정했다.
● 국회 측, “尹, 헌법 수호 의지 없고 분열 조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조대현 피청구인 법률대리인(오른쪽)과 송두환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왼쪽 둘째)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2025.1.16. 사진공동취재단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 △국회 봉쇄 및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1호 위헌·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및 구금 지시 등 총 5개 쟁점을 중심으로 약 30여 분간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계엄선포 당시) 전시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병력으로서 공공 안녕 질서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다”며 “헌법이 계엄 조건으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임을 위반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현재까지도 헌정질서 침해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이 자리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2025.1.16.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20여 분간 지적한 뒤 이후 1시간 반 가량을 할애해 ‘부정선거’ 정황을 설명했다.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상정됐고 찬반 표결까지 이뤄졌는데, 가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후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상정하고 가결시킨 건 대통령 탄핵을 사유를 엄중하게 규정한 헌법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치소 구금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확신해 충분히 검토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았고,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선관위에 대한 해킹 정황,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관리부실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총선 전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부정선거에 가담한 의혹이 있어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의도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이 정해진 시간을 넘어 길어지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만하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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