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000억원을 넘었다.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단지 내 업종 유연화를 위한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최근 발생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우리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며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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