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도 유효기간 생긴다… “10년마다 갱신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7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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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인데 반해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20년 넘은 주민증을 쓰는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외 국가 대부분은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지만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 19자, 로마자 성명 37자로 통일한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통일한다. 행안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표준안은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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