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때문에 떨어진 사람 없어” vs 김웅 “허위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7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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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 딸 때문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판결문을 근거로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게시물에서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조국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교수)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며 “응시자중에 사람 아닌 존재는 없으므로 조국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대학 입시부터 이 사건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하다고 때려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전 교수 1심 판결문 내용을 열거한 뒤 “조국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응시자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조국을 즉각 법정구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질문을 받고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 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했다“며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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