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주69시간’ 프레임에 갇혀버려…그렇게 하는 회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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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1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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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1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에서 계속 69시간 프레임을 갖고 나오니까 다들 거기에 갇혀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나라 근로시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 국민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없고, 그걸 보는 사람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측면이 있고, 시간 주권을 노동자에게 줘서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휴식권을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으로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고 연장 12시간을 하면 54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나온다”며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 과로 노동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40시간 문제는 건들 수 없으니까 연장근로만이라도 우리가 1년 동안 하려고 하면 625시간 정도 해야 한다. 그것을 연 단위로 했을 때 440시간으로 줄이고 반기별로 했을 때는 250시간을 줄이는 등 연장근로시간을 축소시켜놨다”며 “그래서 이제 주69시간 프레임을 걸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근로시간 ‘상한 캡’을 씌우는 것과 관련해 “노사가 정할 부분이지 우리가 법으로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휴가 보상제도는 법으로 되어있다”며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보장됐지만 휴가를 못 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라고 지적하자 임 의원은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된 노동 관행”이라고 했다.

또한 “연차 휴가를 가야 하는데 옆 동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인력 대체가 안 되지 않나”며 “이런 부분들이 나쁘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강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수긍한다”고 밝혔다. 그는 “4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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