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1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에서 계속 69시간 프레임을 갖고 나오니까 다들 거기에 갇혀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나라 근로시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 국민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없고, 그걸 보는 사람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측면이 있고, 시간 주권을 노동자에게 줘서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휴식권을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으로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고 연장 12시간을 하면 54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나온다”며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 과로 노동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40시간 문제는 건들 수 없으니까 연장근로만이라도 우리가 1년 동안 하려고 하면 625시간 정도 해야 한다. 그것을 연 단위로 했을 때 440시간으로 줄이고 반기별로 했을 때는 250시간을 줄이는 등 연장근로시간을 축소시켜놨다”며 “그래서 이제 주69시간 프레임을 걸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근로시간 ‘상한 캡’을 씌우는 것과 관련해 “노사가 정할 부분이지 우리가 법으로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휴가 보상제도는 법으로 되어있다”며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보장됐지만 휴가를 못 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라고 지적하자 임 의원은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된 노동 관행”이라고 했다.
또한 “연차 휴가를 가야 하는데 옆 동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인력 대체가 안 되지 않나”며 “이런 부분들이 나쁘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강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수긍한다”고 밝혔다. 그는 “4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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