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심판 절차를 헌재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을 맡은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것은 국정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에게 손실, 국민에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소출의결서는 법률적으로 제 의무”라며 “그래서 수석에게 위임해서 제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이 됐다. 야당 일각에서 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을 잘 수행할지 의구심을 가진다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소추위원은)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만든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헌재에 제출하고, 그 다음이 이상민 장관이 대응하지 않겠나. 그 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리인단 구성 등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오늘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통상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저에게 통보가 올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대리인단 구성 등을 고민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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