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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 의장 “이상민 탄핵안, 대정부 질문 후 표결”…민주, 표결 먼저 추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08 11:34
2023년 2월 8일 11시 34분
입력
2023-02-08 11:29
2023년 2월 8일 11시 29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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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6/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탄핵소추안 표결을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가’ 묻는 질문에 “대정부 질문 이후 (탄핵소추안 처리) 의사일정이 올라가있다”며 “여태까지 의정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쪽 원내교섭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대정부질문, 이 장관 탄핵소추의 건 순으로 작성됐다”며 “국회법 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알렸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회법 해설 356쪽 ‘의사일정 기재 순서’와 그동안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사례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 명령인 이 장관 탄핵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할 경우엔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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