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탄핵안 기각되면 그 혼란은 온전히 민주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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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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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7/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7/뉴스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했다.

이어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들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 3당 소속 의원 176명은 전날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중지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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