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정원에 따르면 대공 합동수사단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사 및 수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 및 자문 역할 등을 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수년 동안 내사해 온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들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동수사단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하반기 대공·방첩을 전담하는 조직을 국정원장 비서실장 직속으로 만든 바 있다.
이번 합동수사단은 한시적인 조직인 만큼 향후 대통령실은 국정원 전문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로 파견 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해 개정 국정원법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