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단독 부의… 與 “의회 폭거” 집단 퇴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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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농가소득 보장 상정 강력 요구”
與 “과잉생산… 대통령 거부권 건의”
김진표 의장 ‘합의 촉구’ 상정 미뤄
2월 임시국회 뇌관 떠오를듯

퇴장하는 여당의원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여당 반대에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165명 중 15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뉴시스
퇴장하는 여당의원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여당 반대에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165명 중 15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루면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는 데 그쳤다. 다만 민주당이 “향후 본회의 상정 절차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단독 부의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부의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또다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개정안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 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타 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곡법. 尹의 ‘1호 거부권’ 가능성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하는 데에만 들어감으로써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은 부의된 개정안을 즉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의장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김 의장은 부의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개정안에 대해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인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고 있어 개정안을 당장 상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양곡법 개정안#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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