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약정서 없는데도…이재명 지분이라 누구도 못 건드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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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0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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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당 대표가 권력 이용해 개인에 책임 떠넘겨…개탄스럽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0.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0.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 전 직무대리 개인이 지분을 갖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해 뒀을 텐데 여기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며 “이는 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실에 기반해 말씀드리고 증언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의 발언을 지켜본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2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유 전 직무대리가 말한 ‘천화동인 1호는 형들의 노후자금’ 발언과 관련해 “당시 (형들에) 이 대표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 관련해 얘기하면서 대선자금 얘기도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54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 간 곳이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한테서 들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정민용 씨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고, 김만배 씨 대학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 씨도 120억 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 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라면서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실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 전 직무대리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그 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며 위법 행위를 모두 유 전 직무대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자신과 선을 그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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