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배우자 주식처분 결정에 불복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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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가족보유 주식 직무관련성”
유 총장 “성과급 성격 받은 주식
강제매각은 재산권 과잉침해”

차관급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과 가족이 보유한 원전 설비 제조업체의 주식 등이 감사원의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처분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유 총장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해 “감사원 사무총장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지난해 10월 25일 통보했다.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이 사실상 국내 기업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의 범위도 폭넓게 본 것이다.

이후 유 총장은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당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감사를 주도하던 유 총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유 총장 자녀들의 원전 설비 제조업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도 전량 처분했다.

하지만 유 총장 부인은 보유 중인 바이오 업체 주식 6만9000여 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 총장 부인이 성과급 성격으로 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감사원 사무총장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유 총장 부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 총장은 “매각, 백지신탁이 곤란한 배우자의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매각했다”며 “배우자가 관련 기업에 장기간 근무, 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배우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조치”라고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79학번) 동기인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주택 3채(오피스텔 포함) 등 총 94억926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유병호#배우자 주식처분 결정#불복 소송#재산권 과잉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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