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잠정 합의…금투세-법인세는 이견 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8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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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8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8 뉴스1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등 다른 예산부수법안에서는 여야 이견이 커 종부세 기준 상향의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부수법안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1가구 1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그만큼 세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나 다른 세법 개정안이 변수다. 여야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비롯해 금투세 시행 시점, 법인세 최고세율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의 최종 결론은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관계자는 “금투세, 법인세 등을 놔두고 종부세만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 협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안들이 끝내 좌초될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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