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금주령’ 어긴 권성동 징계 개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9일 0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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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 전체회의…“이준석·권성동 출석요청”
‘수해 복구 실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연찬회에서 금주령을 어긴 이유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해봉사 현장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28일) 오후 7시부터 29일 새벽 12시 2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하고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지난 8월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며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에서 윤리위에 제소가 들어왔는지’ ‘징계 절차 개시는 만장일치로 의결 됐는지’에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윤리위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과 당직을 맡고 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하지 않고 위원장의 엄중 주의 처분만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는 다음 달 6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다음 달)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윤리위 결정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심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결정 후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분을 거쳐야 하는데, 법원이 가처분 심리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절차상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등 지켜야 할 절차를 지켜가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해 “앞으로 세계는 자유를 창달하는 진영과 자유를 억압하는 진영으로 양분될 것이고,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습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평소 자유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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