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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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7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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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전·세종시당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14/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전·세종시당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1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현행 당헌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날(16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의결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개정안을 뒤집은 것으로, 지도부가 당내 반발을 고려해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과거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에 상정된다. 이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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