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구속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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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0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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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 뉴스1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 뉴스1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10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그가 수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영장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장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후속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박 씨를 접견한 뒤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박 씨로부터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가 박 씨에게서 전달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의혹을 폭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가 2018년 렌터카 사업을 홍보하며 사용한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변호사와 박 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장 변호사가 돈다발 수수 의혹 등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표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중 만료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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