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점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라는 대원칙에는 경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시행령으로 장관 보좌를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은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찰 역시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하며,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한 것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장관의 회의 주재가) 행안부 사무가 맞는지’ 묻자 윤 후보자는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런저런 깊이 있는 판단을 못했다”라며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아파트 ‘갭 투자’ 논란에 대해선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지방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2002년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2015년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송진호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