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이 씨가 북한군 총격에 맞아 사망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고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에 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 그 외에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에 대해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는 물론이고 자료의 목록이나 실제 보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건의하고,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와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계속해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난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