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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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0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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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268표 중 찬성이 150표, 반대가 109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4일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찬성 15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2.05.20/ 사진공동취재단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찬성 15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2.05.20/ 사진공동취재단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 나섰다. 검은 양복과 넥타이,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한 김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다수 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권력형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드렸는데, 아마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 의원이 엄청 미웠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겠다”며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고 했다. 또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격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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