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李·尹 양자토론, 민주주의 원칙 훼손한 불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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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5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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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 추진에 대해 “명백한 불법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양자 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독립성을 정한 방송법 그리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KBS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다자 토론을 원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오늘 법정에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민의당 가처분 신청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안철수 후보가 뛰면 뭐가 문제인가‘라고 질문하자 방송사 측 변호인은 ‘양당이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했다”며 “양자 토론이 양당의 주문생산 토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심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상파 3사 양자 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각각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 후보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고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은 26일에 나올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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