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복무 상해보험으로 청년 병사 안전한 삶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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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2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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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군 복무 상해보험’으로 확실히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청년 병사들의 삶을 지키고 복무환경을 개선할 여러 약속을 말씀드렸다. 여러 정책 공약 중 성남에서 처음 추진해 점차 확대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특히 저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행정 경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그는 “나라를 위한 청년들의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남의 아들’이라는 조소 섞인 현실을 방치할 수 없었던 이유다. 그 책무를 다하고자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경기도지사가 되어 31개 시군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통해 매년 군 복무 중인 경기도 내 청년 10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비를 지원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총 4381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연한 권리이기에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2019년 김도민 씨(가명)는 100일 휴가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 손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다. ‘경기 청년 상해보험’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청하여 377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책을 추진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자 가장 아쉬웠던 점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성남과 경기도서 입증된 ‘군 복무 상해보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우리 청년 병사들의 안전한 삶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또한 개혁 국회와 함께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계속 모색하겠다. 그것이 “누구든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는 헌법 제39조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는 길이라 믿는다. 국가에 대한 노고와 헌신에 확실히 응답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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