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17일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마치 이 후보가 이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듯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관련 법리를 잘 알면서도 거듭 공표한 것은 국민을 현혹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 씨의 사망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조폭의 그림자’도 모자라,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마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야 하나?”라며 “이 후보는 ‘간접 살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강요된 죽음”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이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부검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철저한 재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