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에…野 “나쁜 선례” 與 “상식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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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4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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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동아일보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동아일보DB)
법원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일부 방송을 허용하자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통화 녹취록을 넘겨받아 방송하려 한 MBC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반면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김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막기 위해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 결과, 일부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 시사프로그램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대화 등은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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