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통화 녹취록을 넘겨받아 방송하려 한 MBC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김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막기 위해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 결과, 일부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 시사프로그램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대화 등은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