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실이 뭔지 녹음 공개돼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가 김 씨에게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 파일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12월 김 씨와 10∼15회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 소속 기자에게 넘겼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영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을 입수한 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은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녹음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내용을 봐야 흑색선전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언론이 보편타당한 기준과 상식을 갖고 보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오전 11시 심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MBC 관계자는 “방송을 준비 중이나 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