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뇌물 의혹’ 유한기 영장청구…황무성 사퇴 종용은 빠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9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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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쳐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일부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2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뒤 이를 서울의 호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뒤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직권남용, 강요)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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