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준영 의원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8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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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 사진 오른쪽) 의원. 2021.3.29/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 사진 오른쪽) 의원. 2021.3.29/뉴스1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연구원 전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5,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배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인천경제연구원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된 각종 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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