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불충분”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3일 0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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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총력을 다해온 고발사주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이날 영장 기각 이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검사는 그동안 제보자 조성은씨와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상 고발장 최초 전달자로 지목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제보자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후로 두 차례 전화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낸다” 등 고발장 작성에 배후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그즈음 조씨와 김 의원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는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자가 찍힌 메시지를 통해 문제의 고발장 파일이 전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수처는 조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한 결과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중간에 제3의 인물 여러 명을 거쳐 파일이 전달되더라도 최초 전달자의 이름만 꼬리표처럼 남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손 검사가 텔레그램 상의 고발장 최초 전달자라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소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조사하고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보강 수사를 해왔다.

공수처는 1차 영장에서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으로 적시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의 범위를 2차 영장에서 손 검사 휘하에서 근무했던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으로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나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파악할 단서인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법원은 결국 손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함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치명타를 입었다. 공수처가 손 검사와 공범관계로 의심했던 윤 후보에 대한 수사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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