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민 학생부 제출 막는 건 직권남용…서울교육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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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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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황보승희 의원이 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김규태 부교육감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정경희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황보승희 의원이 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김규태 부교육감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사본 제출 유보 판단을 내린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항의했다.

정경희·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만나 “고려대가 한영외고에 요청한 조민씨의 학생부 사본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며 “조민씨의 학생부 사본을 즉시 고려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31일 고려대는 조민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관련 학사행정 처리를 위해 조민씨의 학생부 사본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생과 학생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한영외고는 학생부 사본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학교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서울시교육청에 질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학생부 정정대장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예외조항 1호에 명시됐듯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도 “재판은 개인적인 사법처리 과정일 뿐 이와 별개로 행정기관에서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며 “학생이 제대로 된 자료로 대학에 입학을 했는지 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진위를 가릴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10년 전 인턴 등 체험을 한 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확인 대상은 법원의 판단”이라며 “최종심 이후 즉시 처리할 것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항의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학생부 사본 제출을 막으며 고려대의 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으면 서울시교육청을 고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개인 일정으로 면담에 참여하지 못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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