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과세수 납부유예로는 재난금 재원 부족하다 판단”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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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과세수 중에 이연, 납부유예를 통해 가능하다고 당에서 판단했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당초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넘겨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던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재정법상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자 여당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8~10조원인데 그 정도가 이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책위에서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국세청 등 제기관들을 불러 정책위가 확인한 결과 기재부의 납부유예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재원이) 적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본예산으로 넣기에는 당에서 이야기했던 초과이연 중 납부유예로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최종확인하니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판명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기재부 주장이 옳았음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는 원칙을 계속 얘기한 것”이라며 “사실 정책위에서는 정부의 얘기를 100%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추계한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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