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사 12, 13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으로 꾸릴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를 주축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3, 4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이르면 29일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다수 접수되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련 의혹의 본류인 ‘대장동 사업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에서도 수사를 맡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외 출국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앞서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검찰 일각에선 지난해 옵티머스 수사처럼 ‘용두사미’격으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