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회 분원 세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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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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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147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르면 오는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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