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성남FC 의혹 ‘혐의 없음’ 결론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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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7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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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프로축구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여러 기업에게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이 지사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성남FC 관련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 6개월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는 처리를 미뤄왔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선고를 받자 경찰은 본격적으로 성남FC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경찰이 이 지사를 소환조사하려고 하자 이 지사는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했고, 이후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지난 8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FC는 성남시 산하법인으로 운영비 100%를 시 예산 즉 시민세금으로 지원한다. 성남FC는 영업을 통해 D그룹을 메인스폰서로 지정해 광고를 해 주고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성남FC의 수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의 이익이다. 성남시장이 흉물로 방치된 관내 토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토지용도변경 혜택을 주면서 법령에 따라 그 혜택의 일부를 기부채납이나 공익기여로 환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 공익활동”이라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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