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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희숙, 오늘 오후 기자회견 “부친 부동산 매입 등 의혹 다 해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8-27 12:05
2021년 8월 27일 12시 05분
입력
2021-08-27 12:03
2021년 8월 27일 12시 03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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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의원직 사퇴와 대선 후보 경선 포기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만류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부친의 부동산 매입을 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논 1만871m²(약 3294평)를 사들였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0대 부친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후 지난해 12월 전의면으로 전입했다가 올해 7월 동대문구로 재전입했기 때문이다.
부친이 잠시 전입했던 전의면 주소에는 현지 주민이 살고 있었고 이 주민은 조사에서 “내가 농지의 실경작자이고 경작 대가로 매년 쌀 7가마니를 윤 의원 부친에게 지불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친이 구입한 논 시세가 크게 오른 과정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었던 윤 의원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그의 제부 장모 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 부친은 언론과 만나 “투자할 데를 모색하다가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어 보러 갔다”라며 “(땅을 사) 농사를 짓다 보면 앞으로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 건너에 전철이 들어오고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 욕심이 생기더라”고 말했다.
이어 “자식들은 내가 땅을 산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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