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조민 의전원 취소, 국민은 文 정부 결정 주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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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5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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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나자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24일 오후 논평을 내고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처분”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지난 겨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를 통해 조민 씨의 입학서류 제출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처리에 나서야 할 부산대학교와 보건복지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 뒤에 숨었고 조민 씨의 거취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조민 씨는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며 ”이제 면허 취소의 몫은 보건복지부로 돌아간 만큼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간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궤변으로 일관했던 범여권 정치인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 씨의 부정입학을 조사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부산대 측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조 씨의 ‘허위스펙’은 의전원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부산대의 입장이다.

부산대는 허위경력 등과 관계없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내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부산대의 발표는 행정절차상 ‘예비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학교 측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조 씨에게 처분내용을 통보하고 청문절차를 거쳐야 최종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통상 이 절차에는 3개월 상당이 걸린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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