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텔스기 도입반대 일당, ‘간첩죄’ 혐의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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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4조 ‘목적수행’등 영장 적시
北지령 받고 반국가 활동할 때 적용

스텔스전투기 F-35A.사진공동취재단
스텔스전투기 F-35A.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을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4조의 목적수행 혐의는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수행할 때 적용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등은 청주 지역 활동가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편의제공 혐의 외에 목적수행 혐의를 적시했다. 국정원 등은 올 5월부터 A 씨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USB메모리에는 A 씨 등이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지령을 수행한 뒤 결과를 보고한 ‘보고문’, ‘김일성 주석 충성서약문’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A 씨가 중국 선양에서 활동비 2만 달러를 수수했으며, B 씨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F-35A가 도입되니 주민들과 반대 활동을 전개하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1인 시위나 반대 서명 운동 등을 한 뒤 이를 북한 공작원에게 다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2일 영장이 청구된 4명 중 3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과 직접 연락하고 지령을 수행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2006년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됐던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 목적수행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국가 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심회의 총책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 씨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를 적용한 혐의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장 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C 씨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으로 올 5월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구명운동을 했다. C 씨는 올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싣기 위한 모금 운동을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정원#스텔스 전투기#간첩#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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