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허위보고’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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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25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 중사 사망 직후 성추행 피해 사실을 빼고 ‘단순 사망’으로 상부에 보고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돼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단순 사망으로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허위보고의 주체와 과정을 철저한 수사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단 수사관계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사본부가 최초 수사를 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수사를 확인했음에도 전날까지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군 검찰은 이 중사 유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이 모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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