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종부세 수정…“집값 1만 원 차이로 세금 수십 만 원 늘어”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5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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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정책의총 열고 부동산 세수 개편 결론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acm08@donga.com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acm08@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좁히되, 공제 기준은 현행 9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줄이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늘리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되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과 공제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부과 기준과 공제 기준 모두 9억 원으로 같다.

당초 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이 제안한 ‘상위 2%’안은 11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공제 기준도 11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상위 2%+공제 9억 원’안은 종부세 부과 문턱은 높이되, 공제 액수를 9억 원으로 유지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의도다.

‘상위 2%+공제 9억 원’ 안에 따르면 우선 ‘상위 2%’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11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시지가 11억 1만 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이 때 종부세는 공제 기준인 9억 원을 제외한 2억 1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 된다. 민주당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경우 부과되는 종부세는 약 80만 원 가량이다. 공시가격 11억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는 걸 감안하면, 공시가격 1만 원 차이로 세금은 80만 원 가량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상위 2%’ 단일안의 경우 11억 1만 원 주택은 공제 기준인 11억 원을 뺀 1만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 된다. 액수로는 약 28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처럼 집값 차이보다 세금 차이가 현격하게 높아져 납세자 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이런 우려로 ‘상위 2%+공제 9억 원’안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상위 2%+공제 9억 원’을 검토하고 나선 건 종부세 개편을 두고 당내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부와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63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완화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종부세 기준은 ‘상위 2%’로 정해 부과 대상은 줄이고, 공제 기준은 현행대로 9억 원을 유지해 세금은 높이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송 대표는 반대 의사를 밝힌 63명의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종부세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내로 정책의총을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매듭 짓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주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의총을 열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회 확산에 따라 취소한 바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총에서) 합의든, 표결이든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그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후 논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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