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법원장 “강제징용 배상 각하 1심 판결 난센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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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국내법 적용이 타당
국제법적으로도 불법행위” 지적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원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원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현직 고등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황병하 광주고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법원 내부망에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7일 1심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글이 올라오자 9일 댓글을 통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강제노동을 시키면 법질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며 1심 판결을 반박했다.

황 법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판단할 때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처럼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황 법원장은 “국제법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모든 국가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 관계를 규율한다. 따라서 식민지화는 국제법이 다루는 내용이 아니며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다”라고 지적했다.

식민지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동등한 국가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국제법을 적용해 일제강점기 사건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국제법상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자료는 없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고려해 강제징용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재판부는 “국제법적으로 해석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해결)됐다”고 판단했다.

황 법원장은 국제법적으로도 강제징용은 불법행위라고 했다. 황 법원장은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데,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강제징용이 불법행위라는 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피해자#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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