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오른 집값, 사회환원돼야”… 종부세 완화 송영길과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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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세제 완화 갈등 확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다시 유예한다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다시 유예한다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 전선에 행정부 2인자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당의 ‘투 톱’인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가세했다. 김 총리는 18일 “집값이 오른 건 불로소득”이라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고, 윤 원내대표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싸고 여권 내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당정은 이견이 적은 재산세 완화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확대하고,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 김부겸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
김 총리는 이날 종부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집값이 오른 건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상향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 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했다.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1년 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놔서 팔아 달라, 그런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친문 진영의 강병원 최고위원 역시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와 관련해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되는구나’란 신념을 갖게 하는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주장에도 제동을 걸었다.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가 강조한 ‘LTV 90%’ 방안에 대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대출규제 (완화) 수치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광주를 방문한 송 대표는 “실수요자를 위해 LTV를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LTV 완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 재산세 9억 원 상향, 0.05%포인트 감면 유력
양도세, 종부세와 달리 여당 내 이견이 적은 재산세 완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위해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 인하는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종부세,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강 최고위원도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인하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하는 부분은 별 이견 없이 뜻이 모아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하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 변동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세율을 놓고 검토했지만 이왕이면 감면 폭을 크게 하자는 취지”라며 “다음 달 1일 공시가격이 확정되지만, 그 후 재산세 인하 확대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부겸#송영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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