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에 YS 일가 선산 압류…김현철 “치졸한 정치보복”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8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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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서 김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서 김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국세청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상 묘소가 있는 땅을 압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졸렬하고 치졸한 방식의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김영삼민주센터에 따르면 서울 동작세무서는 3월 건립된 김영삼도서관과 관련해 2억 3000여만 원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민주센터 측에 부과했고,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이달 초 김 전 대통령이 민주센터에 기증한 토지 3곳을 압류했다. 동작세무서가 압류한 경남 거제의 토지에는 김 전 대통령의 부모와 조부모 묘소가 포함됐다.

김 상임이사는 17일과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념도서관은 아버님이 전 재산을 기부해 건립을 시작했지만 재정이 어려워져서 2018년 11월 동작구청에 기부채납을 했고, 2020년 11월 개관했다”며 “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 창출 없이 건립에만 매진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식의 반윤리적인 폭거를 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부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며 “내가 문재인 정권의 통치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이러한 폭거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민주센터 측은 과세와 압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압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재단이라 할지라도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3월에 세금 부과 사실을 김영삼민주센터 측에 알렸고, 독촉장을 보낸 뒤에도 납부를 하지 않아 압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직원이 본인의 일을 했을 뿐인데 정권 차원의 일이라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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